뇌지주막하출혈산재: 교대제 근무 중에 발병한 사례


뇌지주막하출혈산재: 교대제 근무 중에 발병한 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로입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로 일을 하거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머리가 아프거나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이 멈추거나 뇌 혈류가 멈추거나 혈관이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버티다가 갑자기 발생하여 대부분의 산재피해자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이 보상을 받을 생각을 못하시고 자비로 치료를 받는데요. 뇌심혈관계질환은 후유증이 상당히 크게 남아서 산재로 보상받아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2교대 야간근무 일을 하시던 분이 뇌지주막하출혈산재로 사망하여 유족분들이 산재 보상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야간 근무 예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에서 2교대로 근무를 하던 회사원 입니다. 2018년, 회사에 출근 후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이송된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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