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소방관 발암물질 노출로 육종암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 소방관 발암물질 노출로 육종암 발병한 사례

안녕하세요. 불이 났을 때 인명 구조나 화재 진압을 위해 매번 장소 상관 없이 출동을 하는 분들이 소방공무원 분들입니다. 보통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잘 관리되어있어도 한번 사고가 터져 외부로 누출되면 거기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그대로 유해물질에 노출되게 됩니다. 방화복을 제대로 입었더라도 여러번 노출되다 보면 몸에 필연적으로 안 좋은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은 소방공무원분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육종암이 발병한 게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방관 업무 예시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0년부터 소방서에 임용되어 근무를하던 소방관입니다. 근무내용은 화재진압 및 구조로 각종 화학물이나 유독가스를 흡연하였고, 2조1교대나 3조2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2019년, A씨는 2019년에 골육종을 진단받았고, 본인이 근무를 하며 노출된 유해물질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소방업무와, 골육종 발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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