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예산/경리 업무 수행 근로자인 경우,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지(2008두13873판결)? - 부산 노무사, 이재현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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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업장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경우,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것으로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결론 - 해당 업무 수행자가 배제될 가능성이높은 것은 사실이나 당연배제는 아님.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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