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합56223]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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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고】 김 외 22명 【피  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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