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가단41354]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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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요금 및 할인 여부 등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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