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합58186] MBC 문화방송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0년 3월)


[2019구합58186] MBC 문화방송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0년 3월)

甲 방송사가 2016년과 2017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규 아나운서 채용을 공고하고 전형절차를 거쳐 2016년 6명, 2017년 5명을 각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사번 6명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위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018년에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고 위 11명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모두 특별채용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그중 한 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아나운서들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종국적으로 밝히자 乙 등 9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이다. 乙 등이 응시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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