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사유의 정당성(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사유의 정당성(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해고에 관하여 그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사례【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한남여객운수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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