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징계양정 참작사유의 범위(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근로기준법] 징계양정 참작사유의 범위(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근로자가 승진과 관련하여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언동을 하고 책상서랍을 던져 상사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였으며 동료사원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등 회사 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해고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 사례.-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상고이유를 본다.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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