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5] 정년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점


[행정해석 #25] 정년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점

#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정년 #적용시점 #정년퇴직 #만60세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년을 일정 나이(60세 등)으로만 정하고, 적용시점(퇴직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정년에 도달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6968, 회시일자 : 2004-12-29[질 의] 본인은 오산리 기도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정년퇴직이 65세’까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소견의 생각으로는 65세가 끝나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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