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오피스텔 분양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 원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주) 및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 대한토지신탁(주): 자금 차입·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이자 시행사임세림종합건설: 인허가 업무,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 신탁자임 이번 조치는 투자금액 및 임대수익이 수익형 부동산 구매의 중요 고려요소라는 점을 이용하여 실투자금액의 산출조건을 은폐하고 예상수익임에도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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