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및 개정안내


부동산 분양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및 개정안내

부동산 분양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안내 부동산 분양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안내 인지세 납부대상 인지세 납부 대상은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서명을 할 때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 납부는 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 이나 우체국,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시 유의사항 계약당시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첨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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