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코인 세금폭탄(비트코인, 가상화폐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코인 세금폭탄(비트코인, 가상화폐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 자산 과세가 시작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 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과세 부과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체계가 미비되었고 주식 투자자와형평성 문제를 들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주식투자는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 으로 되어 있으며 코인은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 원이다 기획재정부도 업계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재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성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입장 변화는 없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왜 5대 가상 자산 거래소와 소득세 과세 시스템을 논의하는가 가상 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5대 가상 자산 거래소 재무책임자 (CFO) 들과 3차례의 간담회를갖고 내년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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