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유예 - 고래 잡으려 만든 법이 개미까지 잡는다. (가상 자산·가상화폐 과세, 코인 세금)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유예 - 고래 잡으려 만든 법이 개미까지 잡는다. (가상 자산·가상화폐 과세, 코인 세금)

금융 투자소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이나 펀드, ETF, 파생상품 등 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 조목 10억 이상 ) 보유자에 한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예정된 금융 투자 소득세는 증권 거래를 비롯해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에서 일정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모든 투자자로 과세대상이 확대된다.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일년이며 과세 기간별로 금융투자 상품의 소득 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해 계산된다. 일년간 합산 소득이 5000만 원 까지가 기본공제 되고 그 이상의 차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 소득세 포함 22%가 부과되는 것이다. 또 손실 공제 이월 기간은 5년으로 발생한 손실은 당해 연도 이익 에서 공제하고 남은 손실금은 향후 5년간 이월해 공제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개미가 득보는 게 아니다. 금투세는 개미핥기다. 증권 거래세 인하로 인한 수혜는 기관과 외국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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