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물 건너 가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양도소득세, 주식거래세 인하, 가상자산과세)


금투세 유예 물 건너 가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양도소득세, 주식거래세 인하, 가상자산과세)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도 현행 종목당 10억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였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로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정부도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대주주 10~100억 원 조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10억 원을 고수하는 입장 표명으로 진전이 없다. 내년부터 금투세는 도입될 확률이 높다. 현재의 주식시장의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서 2년 유예가 맞다. 하지만 야당의 합의가 없다면 개정안은 통과 되지 못한다. 금투세는 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본질을 봐야 한다며 금투세 부과 대상이 상위 1%의 슈퍼개미에 국한된 것이지 개미 투자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금투세 도입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에서 연간 5000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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