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STO) 전면 허용(미술품, 음악저작권, 한우,부동산 조각투자, 블록체인 NFT 호재전망)


증권형 토큰(STO) 전면 허용(미술품, 음악저작권, 한우,부동산 조각투자, 블록체인 NFT 호재전망)

금융 위원장은 금융 규제 혁신회의에서 미래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우리 법제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 STO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 원장 기술과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증권성 판단 원칙을 제시하여 새로운 증권 발행 형태인 증권형 토큰에 대한 자본 시장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드디어 조각 투자가 합법화된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전자 증권 법을 개정하여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 위원장은 " 조각 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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