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보호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특정강력범죄나 마약류거래범죄, 조직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관해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으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판단하에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기간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 기간 신변 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보복을 당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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