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꼭 체크해야하는 1가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꼭 체크해야하는 1가지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다빈의 송희용 세무사입니다. 5월이 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마치시고 세무에 신경을 끄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제대로 마치셨어도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되실 수 있어요. 가끔씩 저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날짜가 지나버리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복잡하게는 말씀안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읽어주세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가 기장을 맡기게되면 사업초기세팅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업용계좌도 그 중 하나입니다. 복식부기사업자는 사업용계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불이익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매출에 비례한(0.2%)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그리고 감면을 받으실 수 없어요. 높은 비율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셔야 하는분께는 치명적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은 50% 또는 100%의 세액감면율을 가지고있는데, 이런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면 손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원문링크 :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꼭 체크해야하는 1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