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과 신청관련 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과 신청관련 문의

종합부동산세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적용대상 항교재단 및 종교단체 등은 합산배제 대상 보유 부동산 명세를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종합 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이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기준일 : 6월 1일 (매년) 부과고지: 12월 1일~15일 (매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합산배제 신고는 전용 면적 및 공시 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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