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분양아파트 잔금을 2022.12.31까지 내야 취득세 1%인가요?


다주택자는 분양아파트 잔금을 2022.12.31까지 내야 취득세 1%인가요?

분양아파트 커뮤니티에 이런 문의글이 올라왔네요. 이 내용이 이제야 관심받나 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취득세 연혁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정확히 아는 분을 찾기도 어렵더라구요.(취득세는 세무사가 아닌 법무사 영역이어서 더 그렇죠..) 2019년 12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걸 알고, 당시 톡방에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더군요.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입법예고 단계라 그런지 전혀 모르셨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4주택 이상인 분들 외에는 영향이 없는거라 관심이 없었던거죠. 아래 취득세 연혁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당시..정확히는 분양아파트를 줍줍하여 2019년 12월 7일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용히 취득세율 변경을 입법예고 했었어요. (사실 그후 2020년 6.17 대책, 7.10 대책에 비하면 과격하지 않고 입법예고로 미리 알려주는 등 친절한 개정이었습니다ㅠㅜ) 이 사실을 뒤 늦게 알고 개정안 내용을 분석해 보니.... 4일 차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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