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시 원금이자 외 발생되는 비용(인지세,중도상환수수료 등)


대출 시 원금이자 외 발생되는 비용(인지세,중도상환수수료 등)

안녕하세요, (주)대국솔루션입니다. 보통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 또는 대출이자에만 신경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대출을 받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인해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출 시 원금이자 외 부가적인 비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실까요? '인지세'란? 자산이 추가적으로 생기거나 변동이 생기는 경우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를 쓰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대출 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며 은행이 아닌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대출의 종류와 무관하며 대출약정일에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지세 액 7만원 부과인 경우 (은행부담 : 35,000원 / 고객부담 : 35,000원) 근저당이란 대출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대비해 담보에 대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당권은 담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 을 수 있는 권리) '근저당권' 설정비용에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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