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 업무용 부동산 매매에 필수! 부가가치세 면제받는 포괄양수도 계약.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 업무용 부동산 매매에 필수! 부가가치세 면제받는 포괄양수도 계약.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이 나는 부동산을 팔거나, 살 때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는 포괄 양도양수 계약(포괄 양수도 계약)을 많이 합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은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매매하는 사업 양도를 위한 계약입니다. 양도자(판 사람)의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와 의무까지 양수자(산 사람)이 모두 인수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공장, 빌딩, 오피스텔, 상가 등의 외관상 건물만 인수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설비, 직원, 임차인(세입자), 권리(특허권 등)와 의무(채무 등)를 모두 인수하면서, 운영 업종의 동일성까지 유지해야만 하는 계약입니다. 즉,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사업 경영자(대표)만 바뀌는 게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입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의 성립요건이 복잡, 까다롭기에 국세청에서 성립 불가 판정이 한참 후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 1년 또는 2년 후에 세무서에서 양도자(판 사람)에게 부가가치세와 함께 가산세 납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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