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2일 공포 시행.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2일 공포 시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관리인 : 거래신고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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