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2일 공포 시행.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2일 공포 시행.

8월 2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도 개정,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내국인의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거래신고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사항을 교차 확인 중. ②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식에 위탁관리인란을 추가하고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을 추가. ③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하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봄. ※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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