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도 개정,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내국인의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거래신고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사항을 교차 확인 중. ②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식에 위탁관리인란을 추가하고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을 추가. ③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하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봄. ※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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