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2023년 08년 30일에 당진시 【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사업】 의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충청남도 공고 제2023 -1651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shofukan, 출처 Unsplash 1. 허가구역 대상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9월 4일 ∼ 2026년 9월 3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첨부파일 당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조서(도심속 호수공원 대상지 및 주변지역)(23.08.30).hwp 파일 다운로드 5. 허가구역 지정 현황도면 충청남도 당진시의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하루빨리 완성되어, 당진시민분들께서 편안한 휴식 공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 하늘아래 편한땅 대목공인중개사(daemok38)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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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충청남도 당진시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3년 0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