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4년 2월 17일 시행.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4년 2월 17일 시행.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17.] [국토교통부령 제1310호, 2024. 2.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물류창고업 등록의 입지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7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주문배송시설의 입지기준을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고,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물류창고의 시설기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추가하는 등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국토교통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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