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업종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보건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업종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약간 방대하고 지루한 내용이었지만, 우리 주변에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업종을 명확히 정리해두고, 나중에 편리하게 찾아보기 위해 끝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문하시는 이웃들께도 필요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교가 설립된 때부터가 아닌 학교 설립 예정지가 결정, 고시가 된 때부터 절차를 거쳐 해당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 고시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학교 설립 예정지'를 명확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학교 설립 예정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합니다. 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의 설립 인가를 받은 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②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사립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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