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논산시 "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예정지. 24년 4월 1일)


충청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논산시 "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예정지. 24년 4월 1일)

충청남도 공고 제2024-616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4월 5일 ∼ 2027년 4월 4일 sldoug, 출처 Unsplash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조서(논산시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예정지).hwpx 파일 다운로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등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egorkaway, 출처 Unsplash 5. 허가구역 지정 현황도면 【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조정리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피 같은 돈 날릴라'…무리해서라도 아파트 전세로 엇갈리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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