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위험으로부터 후속세입자 보호 위해 집주인이 직접 가입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2023년 08월 31일에 밝혔습니다. HF공사는 지난 7월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세입자가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DSR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 HUG, 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완화를 반영하여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
#DSR
#특례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전세금
#일반반환보증
#역전세
#HF공사
#DSR규제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링크 : 역전세 집주인이 신청하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