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24년 2월 17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24년 2월 17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 5관련】이 2024년 2월 13일에 개정, 2월 17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첨부파일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관련)(시행24.02.17)(건축법시행령).hwp 파일 다운로드 정부·공공기관·민간 '맞손'…'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 서울 아파트 월세 3건 중 1건은 100만 원 넘어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의심 거래 20%↑…"지방 소도시 주의해야" 서울 내 집 마련 '그림의 떡'… 3.3당 3500만원 분양 "이사 가야 하는데"…전세가 뛰고 매물 급감 전세로 규제 우회?…"깡통주택 가까우면 전세대출금리 높이자" 하늘아래 편한 땅 대목 공인중개사 (daemok38)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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