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24년 3월19일 시행).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3년간 유예.


주택법 개정(24년 3월19일 시행).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3년간 유예.

지난 2024년 2월 29일 국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3월19일 오늘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실거주 의무 :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 mahza_dbrata, 출처 Unsplash 주택법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93호, 2024. 3.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의무기간을 개시하면 되도록 하고, 거주의무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아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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