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


#변칙세일사기 #사기고소 #사기기망행위 #사기불법영득의사 #허위과장광고 #허위과장광고사기 #허위선전사기

원문링크 :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