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3

개정 2011년 5월 19일, 시행 2011년 11월 20일 개정이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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