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학교폭력 대응 규정 1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 규정 1

연방법에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으나, 인종, 피부색, 성별, 장애, 종교 등의 차별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민권법 1964, 교육기회평등법, 미국장애인법 등을 적용한다. 주차원의 법제는 주별로 다르나, 대부분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두고 있다. 일례로, 미시간주는 학교폭력 처벌 조항을 2004년에 형법 제750.411t조로 신설하였는데, 이에 따라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한화 약 1,12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 또한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학교폭력 대응 규정]을 인용함. 대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성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6길 14, 10층 105호 (역삼동, 대세빌딩) Tel 02-56...


#가해학생 #학폭 #학생분쟁 #학생부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피해학생 #청소년비행 #청소년범죄 #생활기록부 #생기부 #학폭위

원문링크 :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 규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