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9

개정 2020년 12월 22일, 시행 2021년 6월 23일 개정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사안의 심의과정에서 학교폭력 당사자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한편, 동일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할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인바,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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