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고소


학교폭력 형사고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징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민형사상 책임과 다른 별개의 책임이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후 형사책임을 지더라도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고, 민형사 책임이 감경되는 것도 아니다. 즉,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른 책임과 민형사상 책임은 별개의 책임이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상해죄 등 일정한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고 형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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