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7년 4월 18일, 시행 2017년 4월 18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 2017년 11월 28일, 시행 2017년 11월 28일 개정이유 학교와 경찰의 공동대응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교폭력 대책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 선도ㆍ집행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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