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6

개정 2013년 7월 30일, 시행 2014년 1월 31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보호인력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학생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는바, 학생보호인력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학생보호인력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개정 2016년 5월 29일, 시행 2016년 5월 29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밀누설금지 위반시 처벌 정도가 과소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제22조 제1항 중 "300만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하여 법정형을 조정하려는 것임. 대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성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6길 14, 10층 105호 (역삼동, 대세빌딩) Tel 02-566-3570 Fax 0504-016-3570 Mobile 010-4079-3570 E-mail [email protected] Blog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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