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속인 차금행위가 사기죄 성립하는 경우 2


용도 속인 차금행위가 사기죄 성립하는 경우 2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중산층 육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신규창업을 하는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 대상기업도 창업일로부터 보증신청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이어야 하는 등 보증대상기업이 한정되어 있고, 그 재원도 소위 공적자금인 것으로 보이며, 그 신청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점검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인 제1심 증인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함에 있어서는, 생계형 창업특별보증 업무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은행이 위탁받아 처리하여 왔는데, 생계형 창업특별보증 및 대출 신청이 있게 되면 은행에서 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점검하고, 신청서(사업계획점검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케 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나, 실무상으로는 대출로 인한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일단 창업을 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직원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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