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범죄 - 범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이 아니다?


학교폭력과 범죄 - 범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이 아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가 있었는데 공연성이 없는 경우처럼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과는 입법목적이 다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와 같은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반드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여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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