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8

개정 2019년 8월 20일, 시행 2020년 3월 1일 개정이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고,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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