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권 있어도 취거 당시 점유자 동의 없이 임의 취거시 절도죄 성립


반환청구권 있어도 취거 당시 점유자 동의 없이 임의 취거시 절도죄 성립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굴삭기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굴삭기를 회수하여 가도 좋다는 약정을 하고 각서와 매매계약서 및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판매회사 담당자에게 교부한 후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그 담당자가 굴삭기를 취거하여 매도한 경우, 등록한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그 등록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 및 각서,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등의 작...


#굴삭기회수약정취거절도 #취거의불법절도 #절도죄 #영득의불법취거의불법 #불법영득의사불법의미 #불법영득의사명시적묵시적승낙 #불법영득의사 #반환청구권절도 #반환청구권불법영득의사 #회수약정임의취거절도

원문링크 : 반환청구권 있어도 취거 당시 점유자 동의 없이 임의 취거시 절도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