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징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민형사상 책임과 다른 별개의 책임이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후 형사책임을 지더라도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고, 민형사 책임이 감경되는 것도 아니다. 즉,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른 책임과 민형사상 책임은 별개의 책임이다. 가해학생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 통상 학생은 변제 자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통상 가해자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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