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4

개정 2012년 1월 26일, 시행 2012년 4월 1일 개정이유 학교 내외 관련 종사자들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 정의에 추가하여 학교폭력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피해학생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조언 및 일시보호에 드는 비용을 추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오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관련 업...


#가해학생 #학폭 #학생분쟁 #학생부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피해학생 #청소년비행 #청소년범죄 #생활기록부 #생기부 #학폭위

원문링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연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