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의의 및 적용범위


친족상도례 의의 및 적용범위

친족상도례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취급하는 규정을 말한다. '법은 가능한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법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그 이외의 친족간에 위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위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위와 같고,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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