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08년 3월 14일, 시행 2008년 9월 15일 개정이유 학생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신설하며,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함.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함.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를 참여시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피해학생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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