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학교폭력 - 과실로 다치게 하면 학교폭력인가?


과실 학교폭력 - 과실로 다치게 하면 학교폭력인가?

과실에 의한 폭행·상해는 사회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폭행·상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가해관련학생이 별 생각 없이 팔을 휘둘렀는데 이에 피해관련학생이 맞은 경우이다. 학교폭력을 저질러 놓고 과실에 의한 폭행 내지 상해를 빙자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필적으로나마 폭행 내지 상해에 관한 인식, 용인의 의사가 있다면 폭행 내지 상해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며, 학교폭력에 해당함은 자명하다. 문제는 이에 관한 인식 내지 용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이다. 형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 과실에 의한 폭행·상해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인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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