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의정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의정부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의정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진제공=의정부시청)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 1천972필지(2.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9일 밝혔다. 11월 5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1년간 연장 기존 지정기간이 11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11월 5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해당 구역은 공공주택 개발 대상지다.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일원(1천972필지), 낙양동(2필지) 일부 임야 등 총 1천974(3.05) 필지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의정부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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