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위조한 절친 일당


불륜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위조한 절친 일당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여성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나던 남성을 속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범죄가 발생했다. 이 여성 A씨는 2020년 결혼 사실을 숨기고, 남성 C씨를 이혼녀로 속이며 교제를 시작했다. 이러한 행동을 친한 친구인 여성 B씨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C씨는 A씨의 이혼 여부를 의심하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라고 요구하였고, A씨는 이에 급하게 B씨에게 이야기하고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씨와 B씨는 B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한 파일에 A씨와 부모, 자녀의 인적사항을 넣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를 A씨는 C씨에게 보내며 C씨는 이를 믿고 A씨와의 관계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이 아내의 불륜행각을 알아차려 이혼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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