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변경 사항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 (이마트·홈플러스는 기존에도 가맹 배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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