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소문내기 이벤트 및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대처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소문내기 이벤트 및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대처법

<아래 그림을 누르면 이벤트로 바로 갑니다> 클릭시 링크 이동 불법사금융 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채권추심이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하거나, 폭력·협박·명예훼손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불법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상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채권추심에 피해를 받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전화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줍니다. 채무자대리인은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소송대리인은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진행합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상담도 제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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